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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UOPO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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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PS 소개

  • 1현행

    2난연 및 준불연 재료 적용 대상 확대 예정

  • 건축물 및자재
    현행 적용 대상 건축물 및 자재
    건축법 시행령
    (제 61조 2항)
    6층이상 또는 22m 이상 건축물
    건축물의 피난/방화
    구조 등의 관한규칙
    (제 24조 5,6항)
    1) 외벽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
    재료 사용의무
    2) 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
    천장 및 벽체
  • 금지대상 확대

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기준 및 화재 방지구조

건축물 및자재
분류 한국산업규격 시험 방법 (판정기준) 준불연 EPS (DUOPOL)
준불연재료 KS FISO 5660-1
(콘칼로리미터법)
1.총방출열량 : 8MJ/㎡ 이하 (10분간)
2.최대 열방출률 : 10초이상 200kW/㎡ ↓
3.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, 구멍 및
용융 등이 없을 것
준불연 재료의
기준에 적합함
(국토교톻부 고시
제 2015-744호)
KS F 2271
(가스 유해성시험)
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 9분 이상

* 국토교통부 고시 (제2015-744호) :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

실내사진
  • 준불연DUOPO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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