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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현행
2난연 및 준불연 재료 적용 대상 확대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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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및자재 현행 적용 대상 건축물 및 자재 건축법 시행령
(제 61조 2항)6층이상 또는 22m 이상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/방화
구조 등의 관한규칙
(제 24조 5,6항)1) 외벽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
재료 사용의무
2) 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
천장 및 벽체
분류 | 한국산업규격 | 시험 방법 (판정기준) | 준불연 EPS (DUOPOL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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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불연재료 | KS FISO 5660-1 (콘칼로리미터법) |
1.총방출열량 : 8MJ/㎡ 이하 (10분간) 2.최대 열방출률 : 10초이상 200kW/㎡ ↓ 3.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,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을 것 |
준불연 재료의 기준에 적합함 (국토교톻부 고시 제 2015-744호) |
KS F 2271 (가스 유해성시험) |
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 9분 이상 |
* 국토교통부 고시 (제2015-744호) :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